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신문법',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 정책위가 어제(16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한 '주요논의법안 분류' 문건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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