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당원 67명은 문국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자신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김석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은 이한정 전 의원이 매입한 당채 이율이 연 1%로 저리여서 당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지만 당을 처벌할 수 없어 자연인인 문 대표를 처벌한다고 판결했다"며 "그
김 대변인은 또 "당채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달리 1년 만기 뒤에 당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므로 이율이 0%인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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