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해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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