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오늘(25일)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다음 주 초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성탄절에도 상임위 회의장 봉쇄를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의결은 반드시 위원장석에서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법안을 처리하자면 물리력으로 민주당 의원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상임위 의결을 건너뛰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몸싸움을 동반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본회의 직권상정이 유력합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의장실까지 빼앗긴 김형오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상정에도 '심사기일 지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라고 통보하는 절차인데, 이 시한을 넘기면 직권상정에 들어갑니다.
통상 심사기일은 하루 이틀의 여유를 갖고 지정합니다.
성탄절이 끝나고 26일에 심사기일을 지정한다면 29일, 좀 더 여야 협상을 기다려 29일에 지정한다면 30일이 법안 강행처리 날짜로 유력합니다.
일단 심사기일이 정해지면 민주당은 즉각 상임위 회의장 대신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의장의 공관이나 부의장의 자택을 봉쇄해 출근을 저지하는 복안도 있습니다.
본회의장 밤샘 농성이나 의장석 점거, 문 걸어잠그기 같은 과거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형오 의장이 질서유지권 또는 경위권 발동으로 대응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 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광경을 연출하게 됩니다.
또 이미 깊어진 여야 간 감정의 골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돼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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