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사항을 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맨 제도와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소통 창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기업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없애기 위해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영세 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