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으로 군사기지 주변 지역에 적용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 주변 스카이라인 UP' 법안을 오늘(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의 정의가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돼 있어, 군사기지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낮았습니다.
원 의원은 "'스카이라인 UP' 법안에서는 최고장애물을 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이나 철탑 등의 인공물까지 포함, 고도제한이 완
원 의원은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을 수월하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