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불성립)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지 폭력 행위를 공모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했다는 '공동폭행'요건 역시 그런 사실이 없고 관련 공모를 한 적도 없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양팔과 양손 등으로 누군가의 등을 밀었다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날 의원들과 보좌관·당직자들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뒤인 5월 6일 오전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