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통합당은 이 총회장이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는 설을 근거로 이 총회장을 고소했다.
길환영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승계하고 있어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통합당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이어 "4·15 총선이 임박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통합당과 통합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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