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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천지 사단법인을 등록 취소하겠다고 뒤늦게 박 시장이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지목되자 법인 등록 취소에 나선 것에 대해 "신천지는 2011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이 되었다"며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2011년 8월 퇴임) 등록이 저지되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박 시장 취임 한 달 뒤에 등록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비슷한 시기 김문수 지사가 관장하던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이 불허되었다"며 "왜 2011년 11월 30일 박 시장 취임 한 달 후에는 이게 가능해졌는지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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