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은 오늘(3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면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