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17개 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주 중인 대구시청을 연결하는 '4원 중계'로 열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이다.
개정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검역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건도 의결됐다. 예비비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추가 방역체계 구축,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한 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 관련 비용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 가구에 4개월간 상품권을 지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공적판매제도 개선·보완, 마스크 증산 업체 지원 등으로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출고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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