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며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