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 정현관 앞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안전상황실은 13일 "코로나19 확진자(해수부 공무원)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501호)에 참석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황실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일 오전 9시43분께 본관 면회실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5층 상임위 회의장 앞에서 오전 9시5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기한 뒤 오전 11시10분까지 회의장에 머물렀다.
상황실은 해당 확진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은 국회안전상활실에 신고 후 즉시 퇴근하고 자택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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