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행정 명령을 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그런데)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종교 집회 전면금지 명령 검토 중 자율적 감염 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2m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 시 집회 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집단 예배를 한 곳이 무려 137곳이었다"라며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17일 오전12시 기준) 중 26%, 즉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71명이 교회 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종교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시행했다"면서 "집회 수칙을 어긴 '은혜의강 교회'에서 무려 47명이라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존 권고 수칙 5가지 외에도 ▲교회 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 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 등을 추가해 7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모두가 힘들고 생명
한편,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 성남 은혜의강 교회 신도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모두 51명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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