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4·15 총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켓시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신원이 확인된 서울대진연 관계자 10명에 대해 오늘(27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내달 초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준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광진경찰서는 서울대진연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 후보는 경찰이 서울대진연의
서울대진연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나 후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도 서울 동작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