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 유세 중이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