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6시부터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투표 중이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오는 11일 양일간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후보자로 등록한 1118명 중 419명(37.5%)이 전과자이고, 살인·강간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과 전과 10범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할 사람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자는 민중당 A후보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개 전과가 있다.
그 뒤를 이은 국가혁명배당금당 B후보의 전과는 9번이다. B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았다.
또 전자금융거래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위반한 바 있다.
B후보가 속한 배당금당에는 성폭행 전과자인 C후보도 있다.
C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D후보도 배당금당 소속이다.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후보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E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았다.
벌금으로 지난 2004년에 200만원, 2015년에 150만원을 냈다.
후보자들 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배당금당과 미래통합당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100명, 배당금당 90명, 통합당 62명, 민중당 41명, 정의당 39명 등이다.
일부는 민주화·노동 운동 등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1000명이 넘는 전과자들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끝나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전과가 있어도 선고 형량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출마에 문제가 없다.
과거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 법으로 전과자의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gaep****)과 "공무원은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전과 10범도 될 수 있나" 등의 비판(hyew****)이 나왔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나랏일을 하느냐"는 목소리(runa****)도 나왔다.
한 지역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는 "학력·경력은 자랑하면서 왜 범죄 이력은 홍보하지 않나"라며 "이 정도면 블랙 코미디"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시국사범까지는 넘어가도, 강력범죄는 좀 아니다"라는 이도 있었다.
↑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전투표소 앞에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1대 총선부터는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지난 9일 발표한 '투표 시 후보자 관련 정보 중 중점 고려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291명 중 31.5%(91명)가 '전과나 비리 등의 연루 여부'를 보고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사항 중 35.3%(10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약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는 4400만4031명(재외국민 포함)이다.
이 가운데 약 54만명이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수로 추정된다.
한 청소년 유권자는 "정치적 판단이 다소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죄를 지었는지가 가장
21대 총선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은 10일과 오는 11일 양일간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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