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후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는 "서구에 전입한 지 한 달 밖에 안돼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또, 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어 헌법소원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