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은 법조인 출신 당선인들의 최근 행보가 구설수에 올랐다. 구설수에 오른 당선인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변호사 및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다.
우선 중앙일보는 23일 "이 당선인은 이날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당선인은 이번 총선 때 야권에서 제기한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 줄곧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 다른 행보를 선보인 이 당선인에게 야권의 질타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법정에 불출석한 이유로 "아는 게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불출석할땐 재판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당선인에게도 이러한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 당선인은 지난 21일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에 따른 재판 때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 당선인이 선거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음으로 무죄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증명서는 가짜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지 범법이라고 기소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최 당선인은 작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경찰의 서면조서를 '백지'로 돌려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한 유튜버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조 전 장관과 최 당선인이 담당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경찰은 작년 4월12일 6쪽 분량의 20가지 질문이 담긴 서면 참고인 조서를 최 당선인에게 보냈다"며 "(다만) 최 당선인은 6쪽 분량의 조서를 모두 공란으로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국회사무처 법제관을 지낸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해야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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