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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 달 13일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19년도 소득 기준 6400만~8000만원 이하 수준)인 가구다. 소요 예산은 30억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이 사용된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최대 1억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과 연 2.8%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 적용 시 자부담은 연 0.3~0.6%가 될 예정이며,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2만5000원으로 전셋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도 100% 보증받을 수 있으나 보증료(대출금의 0.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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