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등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며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공포된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467개로 늘어났다.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편 공익신고자로 분류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