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의료계가 반발하자 민주당이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원격 의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의료진의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다른 나라에서 활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관련 논란은 지난 13일 김 수석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김 수석은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소규모 병원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원격 의료를)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부 차원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곧바로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격 의료 강행 시 의협은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즉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도입을) 강행한다면 대한의사협회와 제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윤 부의장은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의한 일도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원격 의료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으나, 대면 진료 원칙 준수와 병원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무산된 바 있다.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해오다 코로나19 확산 후 의료진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화 상담 진료 17만여 건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편의성은 높이면서 대면 진료와 같은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호평하자 김 수석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격 의료를 시행 중인 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환자가 화상·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10분 안에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병원을 300개 이상 운영 중이고, 일본은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지난 2015년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jja4****)은 "4시간 걸려 진료를 보고 1~2분 면담하는 구시대적 진료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리꾼(uncl****)은 "또 위급할 때 환자들이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안 보고 처방해서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냐. 대면 진료가 없이는 오진 위험이 있을 텐데" 등의 의견(yumc****)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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