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에 발맞춰 5·18 관련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한 유공자 예우법을 제외하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5·18 폄훼 발언에 여야 의원 166명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명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 출범에 맞춰 이 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5일)
-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5·18의 철저한 진실 규명 그리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처리"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의 임기를 늘리고 강제조사권을 확대하는 법안과 유공자 예우법 등도 중점 추진 대상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당내 5·18 왜곡성 발언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게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죄를 드리고…."
다만, 처벌 대상이 되는 발언의 수위와 양형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유공자 예우법 이외의 법안에 대해선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