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아동 대상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지난 3월 시작된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35만 4857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요건을 갖췄다. 당시 청원인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려하며 특가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쿨존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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