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통과법으로 제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등을 골자로 한다.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 폐기됐다.
이날 민주당이 21대 국회의장으로 공식 추대한 박병석 의원도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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