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과 관련,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적 없다"며 이 의원의 업무역량이 부족했다는 취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영입식에서도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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