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를 호소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병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사실이 9일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실 측은 "지도부와 상의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60일의 병가 신청서를 의장실에 제출했지만, 병가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측은 "병가가 반려된 것이 아니라 청가로 정정하면 된다"며 "국회의원은 사유에 따라 청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가 신청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옛 미래통합당)의원이 2018년 당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산 휴가를 썼을 때도 청가 신청서를 제출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연가 및 병가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