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업인들의 전기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농어업인들이 운영하는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으로 분류해 감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재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 사용 용도 구분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들의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등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구분돼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공급약관이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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