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을 비롯해 탈북민 단체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통해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는 18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다수의 무고한 도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된 상황인데 그것을 도에서 절대 방치할 수 없다"며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대형풍선을 발명했다고 알려진 이 대북풍선단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관해 이 평화부지사는 "실제 포천 자택에는 대북전단용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고압가스 용기가 7개나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도에서 파악했다"며 "언제라도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분이라 판단하여 시급하게 어제 행정명령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탈북민단체가 예고한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경찰병력을 배치해놓은 상태"라며 "(탈북민 단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특사단에서 항상 그쪽에 준비돼 있기 때문에 21일, 25일 큰샘이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는 어떤 식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1조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이번 행정 명령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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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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