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2명 중 275명의 찬성표를 얻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2명의 반대표와 5명의 기권표가 나왔다.
국회가 가결시킨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쳬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변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보건업무 전문성 강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해주는 내용도 곁들였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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