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외교부는 "현금화 절차는 사법절차의 일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도 앞서 양국 간 효력 정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그간 줄곧 얘기했듯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므로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대를 확인한 바 있고,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양국 관계를 고려해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의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이날 외교부 측의 입장 발표는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상응하는 조처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