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을 귀국시키기로 하자, 뉴질랜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외교관 A 씨를 귀국시키자, 현지 언론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뉴스허브는 이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외교적 악몽이 됐을 것"이라고 전하며, 국내 여론도 '국가적 망신'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역시 의혹을 받는 외교관이 서울로 귀국하면 뉴질랜드로 인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 문제로 A 씨가 실제 귀국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오선희 /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
- "(범죄인 인도요청이 들어올 경우) 당사자가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면 범죄인 인도 결정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허가가 나오면 보내고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해 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필리핀 대사를 한국으로 보내라고 필리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뉴질랜드와 필리핀을 상대로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외교부는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인철 / 대변인
-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2개 국가와의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A 씨가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재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