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방역체계가 무너졌다"고 법원을 정면 비판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광훈 목사를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26일 가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전광훈 목사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데도 보석 조건 위반한 전 목사를 법원과 검찰이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지난 16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현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법원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일부 비상식적인 확진자들은 동선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제출할 뿐 아니라 막말·갑질·협박·성희롱 등을 일삼아 의료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에 관해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광화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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