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은 현금이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이를 걷어들인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쓰도록 돼있다. 예를들어 강남구가 보유한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법안에선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에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관할 지역 밖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설치에 이를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비율은 공공기여금의 50%로 제한하며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공동으로 걸쳐있거나 둘 이상의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야만 한다.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으로 강북에 공공시설을 짓더라도 가령 노원구와 성북구에 걸쳐있거나 두 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부지 전경. [한주형 기자] |
홍 의원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개발된 도심지는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자체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눠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공공기여금 총 2조9558억원 중 81%가 강남 3구에서 나왔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또 다시 강남에서 사용되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 GBC 개발로 인해 강남구가 거둬들일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도 타 자치구 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실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강남 3구 공공기여금 약 1조원의 50%인 5000억원을 이외 지역에 사용할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홍 의원은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론 법안은 아니지만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기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20대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었고 당시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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