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동단장은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단장에 따르면 방역을 방해하는 구체적 사례로는 입원 병상에서 유튜브를 통해 지속해서 의료기관을 비난하는 행위가 꼽혔다.
또 역학조사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역학조사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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