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은 27일 의료계 파업에 대해 "이는 명백한 '불법 진료 거부'"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돌입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협(대한의사협회) 자신들은 이를 '파업'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의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전염병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볼모로 '불법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서 자신들 밥그릇을 챙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일제시절 독립군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경주 최부자집에서는 '흉년일 때 땅을 늘리지 말라'고 했다"며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낸 K-방역을 성공리에 수행해 온 의사 여러분, 불법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의료계 파업을 겨냥해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부로 서울과 경기·인천 등
개별 의사가 실제 명령을 접수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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