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우리 외교관의 뉴질랜드 직원 성추행 논란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국제 사법공조절차에 따른 요청은 안하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는 외교적 선을 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 측에 국제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요청을 할 경우 충분히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며 "(앞서) 정상간 외교에 있어 사전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제기한 것도 외교적 결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에서 '한국인 외교관에 의한 자국민 성추행 피해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간 통화에서 성범죄가 언급된 것은 사상초유의 일로 꼽힌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현재 피해자와 사인중재가 진행 중이고, 현지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보고 합당한 조치와 처분,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경화
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뉴질랜드 측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