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이나 국가 연구기관 소속 교수들은 겸직이나 영리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수를 안 받겠다고 겸직을 허락받고 나서 2억 원을 급여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속된 기관 몰래 회사를 차려 불법 영리 활동을 벌인 교수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09년 전업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국립대학 교수가 겸직하려면 대학 총장 등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이후 A 교수는 2017년 '무보수'를 조건으로 대표이사 겸직 허가를 받은 뒤, 1억 9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단가 부풀리기'를 통해 친족 회사가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B 교수도 2016년 제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 73%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처남을 감사로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남대학교 관계자
- "(본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중징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A 교수는 해임, B 교수는 정직 처분 결정을 내리고, 부산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난 다른 기관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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