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노인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각종 서류가 발급된 기록을 살펴봤을 때 취약계층이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1억원에 달할 것 같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에는 각종 증명서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무료 혹은 할인 발급된다"며 "그러나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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