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2일)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며 "이 아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