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며 특혜를 주장했다. 이에 서씨 측은 "부모 찬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6월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라며 "2017년 4월5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는 그것으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며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며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가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고 승인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며 "개인 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병가 처리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이나 절차 등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군대 등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두고 저희를 탓할 수
현 변호사는 "군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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