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총선이 끝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후보시절 제출했던 재산내역을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적극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재산 변화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후보자 시절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한다"며 "그러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자에 한해서는 후보시절 공개한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을 8월말 정부관보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시절 등록한 재산은 '공직선거법'에 49조 12항에 따라 선거가 끝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는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공개한 재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렇다 보니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의 경우 후보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며 당선자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 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을 면밀히 조사해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전수조사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가 공개하면 299명 확인하는 것은 며칠이면 되는데, 왜 가십성 기사에 매달리도록 하느냐"며 "선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 주택 3채, 배우자 명의로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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