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의 일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한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검찰이 준사기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성힐링센터 매입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기소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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