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편도수술 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청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21만604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강 차관은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또 "정부는 수술실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는 수술실 CCTV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주출입구 60.8%, 수술실 내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