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어제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유물은 사람 키의 절반에 가까운 1m 길이로 엉덩이를 걸칠 수 있고 상체를 누워서 발을 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통해 해당 부유물의 사진 등을 본 것은 아니라며 색깔이나 정확한 크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사망 사실도 확인했지만 시신 훼손 정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실종됐을 당시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해경이 키 180㎏에 몸무게 72㎏인 A씨의 신체 조건과 유사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투하하는 실험을 한 결과도 표류 예측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제 실종자가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
이어 "건강상태가 일정한 상황이면 부력재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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