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정 의원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출두했다.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조사에서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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