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을 결정한 가운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당의 의무는 후보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약속을 깨는 이 상황이 너무나 면구스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임을 재차 제가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찌 보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도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토론하고 좀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반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 돼 있다.
이에 따라 당헌 원칙대로라면 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무공천 원칙'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조항이다.
양 의원은 공천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문제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상황이 너무나 죄송스럽기는 하다. 어떤 게 책임정치인지는 이제 선거 결과로 아마 (국민이) 보여주실 것"이라며 "1300만 유권자의 권리마저 정당이 각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당원투표로 결정한 방식에 대해선 "당원들은 죄가 없으시다"며 "잔인하게 또 강요받은 것밖에 없고 사실 지도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유권자들의 권리를 정당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의 거센 비판에 대해선 "김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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