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10억이지만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내년 3월에 3억 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다"며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요인하고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기준 23만9000명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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