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군무원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이냐'는 하태경 의원 질의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답했습니다. 하 의원이 '근데 왜 국정원이 나서냐'고 재차 묻자 "북한쪽은 아니고, 다른 국가 쪽"이라고 답해, 해외 정보 관련 사안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정원과 안보사는 지난달 국방정보본부 내 A씨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업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안 등 최근 대북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대북 정보를 포함한 해외 군사정보 수집·분석 업무 등을 비롯한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