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 날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3법 TF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공정경제3법의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유지하지만,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했다고 알린 바 있다.
TF인사는 "정부안이 중심이지만 야당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할 수도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합리적으로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당 인사들은 3%룰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일단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여야 합의에 따라 보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상법상 3%라는 숫자가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인데다,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경영권 위협 우려 등을 고려해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주식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17일경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법안을 각각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반면, 한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을 놓고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조할 수 있다는 상황인데, 우리가 굳이 먼저 후퇴하는 안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면서 "원안이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